2025.10.20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국회

의약품 수급 시스템 총체적 부실... 비상시 의료 大難 우려

최도자의원,"비상상태 발생시 의약품 공급 및 운송에 대한 체계적 시스템 없고, 있는 매뉴얼대도 지키지 않아"

대규모 재난과 같은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공급돼야 할 필수의약품들이 제대로 비축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필수의약품 비축체계가 미비하고 비상상태 발생시 의약품 공급 및 운송에 대한 체계적 시스템도 없으며, 그나마 있는 매뉴얼대로 훈련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초수액제 같은 의약품은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에게 꼭 필요하지만 정부의 비축 대상에서조차 제외돼 있는 상황이다.

  

기초수액제는 수분을 비롯해 인체에 꼭 필요한 전해질과 포도당, 환자의 생명유지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고, 농도가 높은 항생제, 항암제, 진통제 등을 희석해 몸 속에 공급한다. 국기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 126개 품목 중 14개는 기초수액제가 없으면 사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필수의약품 목록(WHO Model List of Essential Medicines)에서 포도당주사액, 포도당생리식염주사액, 염화칼륨주사액, 생리식염주사액, 탄산수소나트륨, 하트만액, 주사용수 등 7가지 기초수액제가 포함돼 있다.

  

지난 해 의료기관에서는 약 1억 6천 2백만개의 기초수액제이 사용됐고, 건강보험으로 청구된 금액도 약 1,6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수액 1개당 1,000원이 채 안 되는 등 물 보다 저렴하지만, 환자에게는 그야말로 필수적인 의약품인 것이다.

  

현재 기초수액제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라 국가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동원되는 의약품에 포함돼, 국가동원령 선포 후 3개월분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필수의약품의 수급 불안정성을 간과한 것이다.

  

하지만 기초수액제는 JW중외제약(JW생명과학 포함), CJ헬스케어, 대한약품공업 등 3사가 국내 공급의 90%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그런데 평상시에도 이들 3사의 공장 가동률이 100%를 넘고 있어 전시나 재난과 같은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증산이나 적재적소 운송이 등이 불가능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2015년 12월 서해대교 화재로 서해고속도로가 장기간 통제됐을 때 충남 당진의 수액공장은 공급 부족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우회도로를 찾느라 애를 먹었다”고 말했다.

  

필수의약품 지정제도 역시 제한적이다. 현재 식약처가 지정하는 국가필수의약품은 126개, 국가 비축용 의약품은 36개에 불과하고, 보건복지부는 생물화학전에 대비해 두창백신과 탄저백신 2가지만 비축하고 있다.

  

국가 비축용 의약품은 방사능 방재 대책법과 감염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에 대한 규정에 의거해 지정되는데, 방사능 재난 대비 차원에서 갑상선 방호약품들과 대규모 감염병 유행에 대비한 항바이러스 제품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식약처 관계자는 보건의료 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어 현재 제조사의 원활한 공급이 가능한 기초수액제는 제외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기초수액제는 값이 싼 데다 부피가 커서 의료기관이 장기간 보관을 꺼리는 형편이다. 대형병원들이 경영 효율화를 위해 창고를 최소화하는 추세이고,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병원들은 창고조차 없어 제약사와 병원 간 일일 직배송 시스템으로 수요량을 의존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입원환자 90% 이상이 수액을 맞을 만큼 위급상황에서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하는 게 기초수액제인데도 국가필수의약품 지정이나 비축의약품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어 비상상황 시 의료대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최도자 의원은 “법 개정 등이 어렵다면 의료기관이 재난에 대비해 일정 물량의 의약품을 비축․관리하도록 지도하고, 이를 의료기관 지정이나 인증평가 때 반영하는 방법도 있다”며 “정부는 해법은 찾지 않고 비상시 의약품 관리에 대한 책임을 서로 떠넘기기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