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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위암, 대장암 '불명예' 세계 1위 ...내시경만으로 걱정 '뚝'

종양 조기 발견 시 암 완치율 95% 넘어 40세 이상 2년마다 위내시경·50세 이상 5년마다 대장내시경 검사 받아야

‘한국인의 암’으로 불리는 위암, 대장암은 세계 1위 수준으로 발병률이 굉장히 높지만 완치율도 높은 암이다. 조기 발견 시 생존율이 95%가 넘어, 위내시경은 40세 이후는 2년 마다 대장 내시경은 50세 이후 5년 마다 검사를 권장한다.


 하지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에서 남녀성인(30세~59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명 중 1명꼴로 내시경검사 경험이 없으며, 정기검진이 필수대상인 40~50대도 8명 가운데 1명은 검사 경험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내시경은 기구를 통해 식도, 위, 십이지장, 대장을 관찰하며 염증이나 종양 등을 진단하는 검사이다. 일반 내시경은 별도의 약물투여 없이 신속하게 진행가능하고 검진 직후 바로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하다. 진정내시경은 검진 시 느껴지는 이물감을 최소화하고 검진 직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약물을 투여해 수면상태에서 진행한다. 


 최근에는 내시경으로 진단뿐만 아니라 비침습적 시술도 가능해졌다. 특히, 조기 위암 및 위 전암성 병변인 선종 등을 바로 제거하는 치료술인 내시경점막하박리술(ESD)도 각광받고 있다.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은 초음파 검사를 통해 점막 속에 숨겨진 종양의 구조와 위치, 크기를 확인하고, 내시경에 부착된 작은 전기칼로 종양의 표피를 제거해 종양을 노출시킨 후 다시 전기칼로 종양과 주위 조직을 분리시켜 종양을 절제하는 방법이다.


 과거에는 종양이 2cm 이상일 경우 외과적 개복 수술을 시행했으나, 최근에는 3cm까지도 복강경 수술이나 로봇 수술 등과 같은 비침습적 수술(Minimally Invasive)을 이용해 치료할 수 있다. 기존의 개복수술보다 안정성이 높고 환자에게 신체적 부담이 적어 2~3일 만에 퇴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수술 부위도 2~3cm정도여서 환자의 만족감 역시 높다.


고대 구로병원 소화기내과 박종재 교수는 “연 평균 300여명의 위암 환자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즉시 용종을 제거하는 시술을 진행한다” 며 “조기 발견시 95%이상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내시경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TIP, 내시경검사, 이럴 때 받으세요!


40세 이상
소화기계통에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면 암이 이미 한참 진행된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인 검사가 필수다. 40세 이상부터는 위암, 간암, 대장암 발병률이 급증하기 때문에 별다른 증상이 없더라도 2년에 한 번씩 위내시경이나 5년에 한 번씩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한다.


소화불량
소화가 잘 안되거나 속이 더부룩, 트림, 속쓰림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위염, 위궤양 혹은 역류성 식도염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신체 이상신호
갑작스런 체중감소, 연하곤란, 배변의 변화가 있다면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가족력
가족이나 친척이 소화기계통의 암과 같은 중증 질환을 앓았던 적이 있다면 30대에도 정기적인 검사를 받는 것이 좋으며, 중장년의 경우 정기검사 주기를 조금 단축해 검사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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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