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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 긍정적으로 보면, 보다 건강한 삶 살아....죽음 태도 대한 논의 보다 활성화 돼야

서울대병원 윤영호 교수팀, 국민 4,176명 조사… 죽음 긍정하면 건강상태 ↑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죽음에 대한 태도는 건강과도 관련이 있을까?”


여전히 죽음이라는 단어가 금기시 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바람직한 죽음을 논하는 웰다잉(Well-Dying)이 주목받는 시점에 의미 있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암통합케어센터 윤영호 교수(사진)팀은 2016년 국내 암환자(1,001명)와 가족(1,006명), 의사(928명), 일반인(1,241)명을 대상으로 죽음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연구팀은 대상자들에게 ▶ 죽음과 함께 삶은 끝이다 ▶ 죽음은 고통스럽고 두렵다 ▶ 사후세계가 있다 ▶ 관용을 베풀며 남은 삶을 살아야 한다 ▶ 죽음은 고통이 아닌 삶의 완성으로 기억돼야 한다 등을 물었다.

그 결과, 암환자 ․ 가족 ․ 일반인(75.2%, 이하 A군)과 의사(63.4%, 이하 B군) 다수는 죽음과 함께 삶은 끝난다고 답했다. (의사와 비(非) 의사의 시각을 비교하기 위해 크게 2개의 군으로 나눠 분석)


‘죽음은 고통스럽고 두렵다’에 대해선 A군의 58.3%, B군의 45.6%가 그렇다고 답했다.

의사집단인 B군이 A군에 비해 죽음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의사들은 죽음을 자주 목격하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현상을 보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사후세계가 있다’에 대한 답변은 A군의 54.6%, B군의 47.6%가 그렇다고 말했다.

‘관용을 베풀며 남은 삶을 살아야 한다’(A군 89.8%, B군 93%)와 ‘죽음은 고통이 아닌 삶의 완성으로 기억돼야 한다’(A군 90%, B군 94.1%)에 대해선 모두 그렇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런 죽음에 대한 태도는 대상자의 건강상태와도 연관성을 보였다.

죽음은 삶의 끝이고, 죽음은 고통스럽고 두렵다고 말한 응답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정신 ․ 사회 ․ 영적 건강상태가 1.2~1.4배 좋지 못했다.


반대로 사후세계를 믿고, 관용을 베푸는 삶, 죽음을 삶의 완성으로 보는데 동의한 응답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정신 · 사회 ․ 영적 건강상태가 1.3~1.5배 좋았다.
(신체 건강은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음)


즉, 죽음을 긍정적으로 보는 태도는 건강한 삶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다.

이 연구는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인지하는지에 대한 통찰력과 교육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죽음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키우기 위해선 환자의 돌봄이 의료 측면뿐 아니라 비 의료 부분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윤영호 교수는 “의료진과 사회의 적절한 개입을 통해, 환자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이제는 우리사회도 죽음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 해야한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가칭, 연명의료결정법)’이 지정한 ‘호스피스의 날’(매년 10월 둘째주 토요일, 10월 14일)을 기념해, 삶과 죽음에 대한 의미를 널리 알리고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며 “호스피스를 적극 이용하고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생각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 저명학술지 ‘세계 건강과학’(Global Journal of Health Science) 10월호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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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