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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병원발전 위한 관리자 워크숍 개최

정보관리·블라인드 채용 관련 강의와 토론 펼쳐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윤택림)이 병원발전을 위한 2017년 제3차 관리자워크숍을 17일 전남대의과대학 덕재홀에서 개최했다.


전남대병원 교육수련실 주관으로 열린 이번 워크숍은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의료기관 개인정보관리와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익히고자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에는 윤택림 병원장을 비롯해 본원·화순전남대병원·전남대치과병원·빛고을전남대병원·전남대어린이병원의 팀장급 이상 관리자 400여명이 참석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워크숍은 의료기관 개인정보와 면접관 교육에 대해 관련 기관의 전문가들의 강의와 토론으로 4시간 동안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강의가 끝날 때마다 현장에서 느낀 궁금한 사항과 해결방안에 대해 질문을 했으며, 새로운 대안제시로 열띤 토론을 펼치기도 했다.


이날 강의와 토론이 끝난 후에는 식사시간을 함께하며 친목을 도모하기도 했다.


윤택림 병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전문가들로부터 직접 듣고 느끼게 된 유익한 시간이었다” 면서 “워크숍을 통해 습득한 새로운 대안을 잘 활용해 개인정보관리와 블라인드 채용에 모범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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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