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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부천병원,사랑의 의료봉사

부천혜림원에서 전개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병원장 이문성)이 지난 25일(토) 지적장애인 보호시설인 부천혜림원을 찾아 사랑의 의료봉사를 펼쳤다.


이날 의사와 간호사, 약사 등 22명으로 구성된 의료봉사단은 지적장애인 90여 명을 대상으로 안과·이비인후과·영상의학과·가정의학과 진료와 혈압·혈액검사, 복부초음파검사 등을 실시하고, 의약품을 제공했다.


지적 장애인의 경우 질병을 앓더라도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해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매년 부천혜림원을 찾아 지적 장애인들의 건강을 살피고 있다.


이문성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장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지적 장애인들을 정기적으로 돌봄으로써, 순천향의 설립이념인 ‘인간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장애인도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인 만큼 하루빨리 이들이 건강을 되찾고, 삶의 질이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병원 의료진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국내외 가리지 않고 달려가 의료 취약계층을 보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은 개원 해인 2001년에 의료봉사단을 결성했다. 국내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미얀마 등에서 정기적으로 현지 의료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캄보디아·미얀마 심장병 어린이 무료 초청수술, 의사 무료 초청연수 등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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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