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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병원 진료비 연대보증 금지...환자 진료권 강화

최도자 의원, ‘의료법’ 개정 대표 발의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진료비를 이유로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없도록 하는 법률안이 제출돼 환자 진료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일 위와 같은 내용으로「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 명령 및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나 그 보호자가 입원 약정 등 진료계약을 체결하면서 진료비 납부를 위해 반드시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강제하고 있고, 진료가 거부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돼 왔다. 선택의 여지없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도자 의원이 제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러한 연대보증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진료 거부가 되는 경우 제재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그동안 진료비 납부를 이유로 의료기관이 환자와 보호자에게 연대보증을 강요해 왔다”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환자의 권리가 강화되고 부당한 진료계약 체결 관행이 근절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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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전원 공백 해소 협력 방안 논의 분당서울대병원은 지난 10월 17일 병원 대강당에서 「2025년 분당서울대병원 권역모자의료센터 네트워크 구축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경기도 산모·신생아 안전분만 네트워크’를 주제로 열렸으며, 지역 간 의료 인프라 격차로 인한 진료·전원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권역 단위의 실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통계로 본 경기도 내 고위험산모신생아 진료 현황(이희영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분당서울대병원 임상예방의학센터장) ▲고위험산모신생아 치료 인프라 확충과 미래(분당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정영화 교수) ▲권역 고위험산모신생아 전원 네트워크 사업(분당서울대병원 산부인과 정다은 교수) ▲고위험산모신생아 모바일 전원 시스템 구축 사례(김용혁 에이식스티 대표이사)를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이후 토론 세션에서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경기도 보건건강국, 분당서울대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등 관련 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권역과 지역 간 협력 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경기도 내 고위험 산모·신생아의 안전한 진료·전원 체계 시스템을 통합하고 효율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