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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도입 추진

의료계, 산업계, 학계 등의 의견 청취 위한 공청회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3월 20일(화) 오후 3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10층 대회의실)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기준, 인증절차 및 방법 등 제도 전반에 관해 의료계․산업계․학계 등 각 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사회보장정보원(원장직무대리 정채용)․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공동주최한다.

공청회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도입 취지와 정책방향 소개로 시작하여 인증기준 및 적합성 연구결과 발표, 패널 토론 및 전체 토의 순으로 진행한다.

복지부는 지난 3년간(‘14년~‘16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추진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등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17년 11월부터 약 4개월 간 3개 유관기관*과 함께 추가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를 통해 자료생성․저장․관리 등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기능’ 기준(71개, Level 1)과 의료기관에서 입력한 데이터의 정합성 검증 등을 위한 ‘서비스’ 기준(48개, Level 2)으로 총 119개의 ‘기능성’ 기준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간 전자적 전송에 필요한 호환성을 위해「진료정보교류표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33호, 2017.1.1. 시행)과 연계하여 ‘상호운용성’ 기준을 새로이 마련하였다. 또한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규정을 반영한 ‘보안성’ 기준도 수립하였다. 

제도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증대상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품으로 한정하고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인증기준을 달리 적용한다.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은 의료법상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시스템 개발업체와 의료기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이 개별 신청하지 않더라도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내놓았다. 아울러 권고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은 인증 심사비용을 정부에서 부담한다.또한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인증을 획득한 기관에 대해서는 본 사업에서 인증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는 환자 진료의 안전성 증대 및 진료정보 보호 강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신뢰성 있는 데이터 생성으로 향후 정보 활용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전달한다.

더불어 “오늘 공청회에서 제시된 각 계의 의견을 검토하여 올해 하반기에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시범사업 및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본 사업에도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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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