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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도입 추진

의료계, 산업계, 학계 등의 의견 청취 위한 공청회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3월 20일(화) 오후 3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10층 대회의실)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기준, 인증절차 및 방법 등 제도 전반에 관해 의료계․산업계․학계 등 각 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사회보장정보원(원장직무대리 정채용)․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공동주최한다.

공청회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도입 취지와 정책방향 소개로 시작하여 인증기준 및 적합성 연구결과 발표, 패널 토론 및 전체 토의 순으로 진행한다.

복지부는 지난 3년간(‘14년~‘16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추진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등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17년 11월부터 약 4개월 간 3개 유관기관*과 함께 추가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를 통해 자료생성․저장․관리 등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기능’ 기준(71개, Level 1)과 의료기관에서 입력한 데이터의 정합성 검증 등을 위한 ‘서비스’ 기준(48개, Level 2)으로 총 119개의 ‘기능성’ 기준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간 전자적 전송에 필요한 호환성을 위해「진료정보교류표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33호, 2017.1.1. 시행)과 연계하여 ‘상호운용성’ 기준을 새로이 마련하였다. 또한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규정을 반영한 ‘보안성’ 기준도 수립하였다. 

제도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증대상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품으로 한정하고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인증기준을 달리 적용한다.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은 의료법상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시스템 개발업체와 의료기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이 개별 신청하지 않더라도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내놓았다. 아울러 권고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은 인증 심사비용을 정부에서 부담한다.또한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인증을 획득한 기관에 대해서는 본 사업에서 인증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는 환자 진료의 안전성 증대 및 진료정보 보호 강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신뢰성 있는 데이터 생성으로 향후 정보 활용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전달한다.

더불어 “오늘 공청회에서 제시된 각 계의 의견을 검토하여 올해 하반기에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시범사업 및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본 사업에도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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