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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효과 높은 의료기술을 밝혀내는 임상연구 사업 추진... 2026년까지 연평균 230억 투입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공익적 임상연구를 지원하는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17.7월~’18.4월)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 은 인허가 이후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의료기술 간 효능을 비교·평가하고, 의료기술의 근거를 산출하는 임상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4일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를 거쳐 2019년부터 향후 8년간 총 1,840억원 규모로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이 사업에 대한 심의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은 1.11, 계층화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결과는 0.736으로 측정되어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심사에는 효과성이 높은 의료기술에 대한 판단기준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 제기되는 이슈를 해소하는 방안이라는 점이 특히 강조되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인 특성에 맞는 근거기반의 의료기술을 확립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연평균 100억원 규모의 공익적 임상연구를 지원해오고 있다.

 

이 가운데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은 연구에 대한 시각을 전환하여, 연구 주제의 선정부터 연구의 기획, 연구 성과의 확산에 이르는 임상연구 전 과정에 환자와 일반 국민 중심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기존 사업과 차별성을 지닌다.

 

또한 환자단체 뿐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건의료정책 유관기관이 사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운영위원회에 포함되어 연구 성과를 연구현장에서 정책현장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사업내용

구분

의료기술 비교평가 연구

의료기술 근거생성 연구

사업내용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의료기술 간 상대적 효과성 및 비용효과성에 관한 비교평가연구

임상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안전성·유효성의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의료기술에 대한 근거 산출연구

기존사업 성과예시

(연구내용) 심근경색 등 허혈성심질환에 대한 스텐트 삽입 시술 후, 아스피린 단독요법과 아스피린·클로피도그렐(Clopidogrel, 항혈소판제) 2제 요법 간 효과 비교평가

(연구성과) 아스피린·클로피도그렐 2요법이 장기간 복용 시 단독요법에 비해 위험함을 밝혀냄

(정책반영) 약물 용출성스텐트 시술 후 클로피도그렐 사용에 대한 보험지급 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급여기준 변경에 반영(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0-39)

(의료비 절감 효과) ‘11~’19년동안 3,650억 원 절감 기대

(연구내용) 급성 허혈성뇌졸중에 사용되는 혈전용해제(tPA)의 적용시간 범위에 대한 근거 확보

(연구성과) 혈전용해제의 적용 시간을 기존의 사건발생 3시간 이내에서 4.5시간 이내로 확대할 것을 권장

(정책반영) 뇌졸중 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보험급여기준을 변경(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3-210)

(의료비 절감 효과) ‘14~’22년동안 190억 원 절감 기대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실장은 “급격히 변화하며 여전히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는 의료현장에서 환자와 의료계 종사자가 여러 의료기술 중에서 최적의 진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공익적 임상연구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 당국과 협의하여 2019년부터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으며, 임상연구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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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