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4 (금)

  • 맑음동두천 9.3℃
  • 맑음강릉 8.3℃
  • 맑음서울 13.5℃
  • 맑음대전 13.2℃
  • 맑음대구 10.6℃
  • 맑음울산 10.7℃
  • 구름많음광주 14.3℃
  • 맑음부산 11.7℃
  • 맑음고창 13.0℃
  • 흐림제주 14.2℃
  • 맑음강화 11.8℃
  • 맑음보은 11.4℃
  • 맑음금산 9.6℃
  • 구름많음강진군 11.7℃
  • 맑음경주시 10.6℃
  • 구름많음거제 9.7℃
기상청 제공

국회

전혜숙 의원,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개최

“신의료기술평가, 의료시장 진입 막는 규제 아닌, 유망 의료기기 신속 시장진입 및 제품화 지원 위한 제도로 발전해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서울 광진갑)은 4월 17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갖는다.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가 새로운 의료기술의 임상적 유용성 평가로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지만,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전제조건인 신의료기술평가가 의료시장 진입을 막는 규제로도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토론회는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에 대한 학계, 의료계, 산업계, 시민사회단체, 유관 정부 부처 및 기관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공유하고 합리적인 제도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의 좌장은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맡아 진행하며, 주제발표는 ▲이영성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이상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보험위원회 부위원장이 맡았으며, 토론에는 ▲이명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연구개발분석단장, ▲김재규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정정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보험위원회 고문,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장인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보장실장, ▲이성희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팀장,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이 참여한다.


전혜숙 의원은, “보건의료산업을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유망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 진입과 첨단 의료기기의 제품화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수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며, “평가절차 및 기간단축 등 임시적 개선이 아닌, 근본적 제도개선을 통해 신의료기술평가가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의료산업의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가 되도록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