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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치과근관치료' 적정성 평가 도입 ...치과 영역 처음

심사평가원,근관치료의 진단․치료의 적정성 확보로 국민 구강건강 향상 증진 기대

신경치료로 알려진 ‘치과근관치료’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문제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 등으로 치수가 손상되었을 때 그 조직을 제거하고 특수한 재료를 넣어 통증 없이 자연치아 상태로 기능하도록 하는 시술인 치과근관치료가 병원 마다 천차만별 이어서 의료소비자들의  구강보건향상을 위해  제도적관리가 요구되는  시점이었다.


이에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2018년 10월 진료분부터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치과분야 최초 '치과근관치료 적정성 평가'를 시행한다.


2017년 기준 치과외래 진료비용은 약 4조 2,641억 원, 근관치료 비용은 약 2,948억 원으로, 인구 고령화로 치주질환 등 치과를 이용하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심사평가원이 본 평가에 앞서 2015년 치과 진료분을 바탕으로 치과근관치료 예비평가를 실시한 결과 평가지표별 의료기관 간 큰 격차가 있어, 구강 건강관리의 질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첫 시행하는「치과근관치료 적정성 평가」는 의료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로 분석 가능한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하며, 추후 의료기관에서 촬영한 방사선 사진 등 자료를 추가로 수집하는 등 평가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평가대상 기관은 근관치료 진료행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모든 의료기관이며, 평가대상 기간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의 진료분이다.


평가 지표는 ▲치료 전 정확한 진단과 치료 후 근관충전 상태를 즉각적으로 평가하는 ‘근관치료 전과 치료 후 방사선검사 시행률’ ▲근관 충전 전 감염이나 염증 및 증상의 호전을 위해 실시하는 ‘근관세척 5회미만 시행률’ ▲근관치료 실패를 평가하기 위한 ‘재근관치료율’ ▲근관치료의 마무리 단계인 ‘적정 근관충전 시행률’(2차 적정성 평가부터 적용) 등이다.


심평원은  5월부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적정성 평가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교육 관련 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 평가관리실은 “치과근관치료 적정성 평가는 그간 의료의 질 향상 기전이 부재했던 치과영역의 첫 평가로서, 국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하여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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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