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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료기관, 자동차보험 환자 ‘지급보증번호’ 확인 쉬워져

심사평가원,5월 14일부터 ‘지급보증정보 중계서비스’ 시범 운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 업무편의성 향상을 위해 의료기관․심사평가원․보험회사 간 지급보증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지급보증정보 중계서비스’를 5월 14일(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지급보증정보’는 손해보험회사 및 공제조합이 자동차보험 진료의 지급의사 여부와 지급한도, 사고일자, 보상한도 등을 의료기관에 통보하는 정보로서,그간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전화로 지급보증정보를 요청하면 팩스로 전달받아 제공된 지급보증정보를 재입력하는 등 정보전달 과정에서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고, 서면출력에 따른 자원낭비 등 업무 효율화에 대한 개선 요청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심사평가원은 우선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3개 보험사를 대상으로 ‘지급보증정보 중계서비스’를 구축하여, 전화요청에 따른 정보전달 오류를 최소화하고 팩스로 송신 받아 처리하던 업무를 정보화․자동화함으로써 의료기관․보험사간 지급보증업무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며, 오는 9월에는 전체 보험회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앞으로 의료기관이 환자명 및 사고접수번호를 ‘지급보증정보 중계시스템*’에 입력하면 보험회사는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급보증정보를 발급하여 심사평가원에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의료기관은 중계시스템에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나아가 지급보증정보 중계시스템에 적재된 정보를 의료기관 진료비청구 사전 점검 및 진료비 청구 후 오류 점검에 활용토록 함으로써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오류를 최소화시킴에 따라 심사업무 효율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사평가원 강지선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자동차보험 심사 청구과정에 수작업으로 처리되는 업무를 발굴하여 전산화하는 등 앞으로도 국민,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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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