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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신포괄 시범사업 참여기관 교육

5월 10일부터 실무교육(2회) 및 현장견학(3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신규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2차 실무교육과 현장견학을 실시한다.


심사평가원은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30개 기관의 신포괄 제도에 대한 이해와 시범사업으로의 원활한 진입을 돕기 위해 도입 시기에 따라 2차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차 교육은 2018년 8월에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도입 예정인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4월 25일부터 5월 3일까지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차례 실시된 바 있다.
  
이번 2차 교육 중 실무교육은 2019년 1월에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도입을 준비하는 12개 기관의 의무기록, 전산, 행정, 심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5월 10일(목), 11일(금) 양일간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진행된다.


실무교육 주요 내용은 ▲수가·원가·비급여 자료제출 ▲조정계수 및 정책가산 산출방법 및 세부기준 ▲진단코딩관리 ▲심사자료제출 및 심사내용 ▲CP 개발 및 평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시범사업 참여기관 현장견학은 5월 25일, 28일, 30일(3회)에 걸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과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에서 공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견학교육에서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운영 평가 ▲병원 원무시스템 개발 내용 및 목록 제공 ▲원가분석 시스템 시연 설명 등을 실시하고,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견학교육에서는 전산프로그램 개발자들에게 ▲병원의 EMR과 연계하여 개발된 신포괄수가 시스템 소개 ▲DB 구축사항 및 자료전송 방법 안내 및 시연 등의 교육을 실시한다.


심사평가원 공진선 포괄수가실장은 “이번 교육 외에도 신규로 참여하는 병원이 희망하면 개별 방문교육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 신규 참여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해결하도록 조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하며, “또한 병원 내 신포괄 도입을 위해서 원무 등 전산프로그램 개편이 필수인 만큼 심사평가원과 시범기관 간에 상호 의견 조율할 수 있는 협의 채널도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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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