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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혜숙 의원, 제5회 대한민국나눔봉사대상 수상

국회의원 연구단체 지구촌보건복지포럼 대표의원 활동 등 높이 평가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 보건복지위원회)이 16일 오후 2시, 사단법인 한국언론인연합회가 주최하고 선정하는 ‘2018년 제5회 대한민국나눔봉사대상, 복지정책 부문 우수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나눔봉사대상은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헌신한 타의 귀감이 되는 숨은 공로자를 발굴해 분야별로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으며, 1년 간 언론에 선행기사가 보도되고 전국에서 신청과 추천을 받은 후보들 중 2차례에 걸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총 13인이 각 분야에서 수상했으며, 최고대상은 1인, 우수대상은 2인에게만 주어졌다. 함께 수상한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자유한국당 이명수,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으로 우수대상은 전혜숙 의원이 유일했다.


 주최 측은 전혜숙 의원의 우수대상 수상이유로 다문화가정에 20kg 쌀 504포대를 기증한 선행과 다문화가정 여성들을 직접 만나 고민과 어려움을 듣는 소통활동을 꼽았다. 그리고 전혜숙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지구촌보건복지포럼의 보건복지분야 정책개발 활동과 사회보장기본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등 다수의 법률안 대표발의 등 보건복지 여건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 역시 이유로 꼽았다.


 전혜숙 의원은 “이웃과 사회를 위한 나눔의 미덕을 치하하는 ‘대한민국나눔봉사대상’에 우수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 지금의 저를 국민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주셨듯이, 더 많은 국민께 나눔과 봉사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더불어 잘사는 나라,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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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