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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제약, 남미 5개국에 구강붕해 필름 제품 수출계약 추진

브라질과 콜라겐 필름 CH.V, 페루와 타다라필 구강붕해 필름 수출 MOU 체결

서울제약이 브라질 등 남미 5개국에 구강붕해 필름 제품 수출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제약(대표: 김정호)은 최근 브라질 바이오맥스(BIOMAX)사와 콜라겐 필름 씨에이치브이(CH.V)를, 페루 디스톨로자(DISTOLOZA)사와는 발기부전 치료제 타다라필 구강붕해필름 수출을 위한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MOU는 서울제약이 지난 달 17일부터 29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보건복지부-외교부 중남미 지역 민간합동 보건의료 사절단 참가 중 이들 두 회사와 현지 수출 상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바이오맥스는 성형 및 미용시장이 발달한 브라질의 외과용 제품 판매 회사로 콜라겐 흡수율이 높고 외과 시술 후 사용 가능한 서울제약의 콜라겐 필름 CH.V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페루의 제약회사 디스톨로자와는 페루 및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등 남미 4개국에 발기부전치료제 타다라필 구강붕해 필름을 수출 공급키로 MOU를 체결했다.


서울제약은 안정성과 쓴 맛을 차단하는 기술이 뛰어난 스마트 필름(Smart Film)이라는 구강붕해 필름 제조 특허기술을 활용해 작년 한 해만 사우디아라비아에 80억, 인도네시아에 177억, 중국에 1,111억원 등 총 1,368억원어치의 필름 제품 수출 계약을 맺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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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