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목)

  • 맑음동두천 14.7℃
  • 구름많음강릉 11.2℃
  • 맑음서울 17.6℃
  • 구름많음대전 17.0℃
  • 구름많음대구 13.0℃
  • 구름많음울산 12.0℃
  • 맑음광주 17.5℃
  • 맑음부산 13.1℃
  • 구름많음고창 13.4℃
  • 흐림제주 14.8℃
  • 맑음강화 15.8℃
  • 구름많음보은 15.3℃
  • 흐림금산 16.8℃
  • 맑음강진군 13.8℃
  • 구름많음경주시 12.4℃
  • 구름많음거제 13.7℃
기상청 제공

대웅제약, 연구조직 개편.. 신약개발에 강한 드라이브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익스트림 팀 체제로 전환.. .센터장 중심의 조직 운영으로 각 센터별 전문성 강화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신약개발 가속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연구조직 정비에 돌입해 6월초에 조직 개편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조직 개편은 핵심전략을 기반으로 하나의 연구과제를 분명한 목표로 삼아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기존 기능 중심의 팀 조직을 익스트림 팀 체제로 전환하고, 기존 연구본부장 중심의 조직을 센터장 체제로 변경하여 전문성을 강화한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 연구조직은 신약센터, 바이오센터, 신제품센터와 CTO전략팀, 비임상개발팀의 3센터 2팀 체제로 운영되며, 각 센터 내 익스트림 팀이 신설됐다.


신약센터는 △APA항궤양제 △SGLT2당뇨치료제 △PRS항섬유화제 등 6개의 익스트림 팀, 바이오센터는 △One stop POC(Proof of Concept) △스마트줄기세포 등 2개의 익스트림 팀을 신설했다. 그리고 신제품센터는 대웅제약이 가지고 있었던 핵심전략인 플랫폼 기반 기술을 활용한 △데포 플랫폼(Depot platform)을 익스트림 팀으로 신설했다.


익스트림 팀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하나의 프로젝트가 시작하는 시점에 만들어지고 프로젝트가 끝나면 해체된다. 팀 리더는 프로젝트 운영 권한을 전적으로 부여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


한편, 연구조직은 센터장 체제로 개편하면서 센터별 독립성 및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다. 신약센터는 서울대 약학박사를 거쳐 21년간 대웅제약에서 신약연구•개발을 맡아 온 박준석 센터장, 바이오센터는 포스텍 생명과학 박사를 거쳐 12년간 바이오의약품 연구 및 공정개발에 매진해 온 유종상 센터장, 그리고 신제품센터는 서울대 약제학 석사를 거쳐 대웅제약, 동아에스티 등에서 14년간 개량신약 및 차별화 제형 연구를 담당해 온 김관영 센터장이 맡았다.


대웅제약 전승호 대표이사는 “이번 조직개편은 대웅제약이 유연하고 역동적인 조직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대웅에서 많은 스타트업이 탄생하고 구성원들이 개인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글로벌 신약개발을 위한 혁신경영을 선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웅제약은 향후 익스트림 팀이 ‘오픈 이밸류에이션 시스템(Open Evaluation System)’을 통해 외부 전문가로부터 기술가치와 투자가치를 검증받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프로젝트로 성장한다면, 스타트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선택권도 각 팀에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