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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중앙치매센터, ‘제6기 치매극복 청소년리더’ 모집

청소년 대상 치매인식교육…고령사회 대비 인재 양성 목표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는 오는 6월 22일부터 7월 18일까지 ‘제6기 치매극복 청소년리더’를 모집한다. 

치매극복 청소년리더는 청소년에게 올바른 치매교육을 실시하여 치매인식개선, 치매조기검진 및 치매예방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고령 사회를 대비하는 참신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지난 2013년부터 실시되었다. 

현재까지 총 1,000여 명 이상의 중·고등학생이 치매극복 청소년리더로 위촉되었으며, 치매극복 청소년리더 활동을 통해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알리고 부정적인 편견을 바꾸는데 일조하였다. 

중·고등학생이면 누구나 치매극복 청소년리더로 지원할 수 있으며, 2명 이상 5명 이내 팀을 구성하여 활동하게 된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세 가지 코스워크를 수행한 후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활동이 종료된다. 

치매극복 청소년리더 참가자들은 오는 7월 28일 판교 글로벌 R&D 센터에서 열리는 워크숍에 참석하여 치매 관련 교육과 코스워크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된다. 이후 8월 26일까지 해당 코스워크를 모두 수료하면 치매극복 청소년리더 위촉장이 수여되며 활동 실적에 따른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심사위원의 코스워크 활동 내용 평가를 통해 평가 점수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중앙치매센터장상과 상금이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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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