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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혜숙 의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선출

전의원, “차별과 편견, 폭력 없는 나라다운 나라 만드는데 일조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 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7월 16일 제362회 국회 제2차 본회의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여성·가족·청소년 분야 정책을 관장하고 있으며, 양성 평등,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가족의 행복을 위한 목표로 하고 있는 상임위원회이다.


전혜숙 위원장은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으로서 사회적 편견, 차별과 배제, 폭력이 없는 나라다운 나라,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가족들이 더불어 사는 따뜻한 나라를 만드는데 앞장 서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히면서, “국회에서 막중한 직책을 맡아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 조언을 해주신 광진구 지역주민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전혜숙 위원장은 당 내 결정에 따라 1년 후에는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소관부처로 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다.


전혜숙 위원장은 제20대 국회에 들어, 전반기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윤리특별위원회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국회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대표의원으로 활동했으며, 당 내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울특별시당 직능위원장,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 문재인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보건복지특보단장 및 의료정책위원장, 인도·호주 문재인 대통령 특사단 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 박원순 서울시장후보 공동선거대책본부장 등 다양한 국회 및 정당 활동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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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