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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부산지점, 초복 맞아 삼계탕 나눔 봉사활동

지역 독거어르신 대상 삼계탕 200인분과 해피홈 6종 꾸러미 기부



㈜유한양행(사장 이정희) 부산지점은 초복을 맞아 소외된 독거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 나기를 위해 (사)부산연탄은행 경로식당에서 어르신 200명에게 삼계탕을 직접 만들어 대접하고, 해피홈 선물 꾸러미를 전달하는 등 나눔 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부산지점 41명의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닭 손질부터 삼계탕 조리, 과일 등 밑반찬까지 직접 정성스럽게 어르신들의 식사를 준비했으며, 여름철 필수품인 해피홈 모기 퇴치제 6종 꾸러미를 제작해 전달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부산지점 김예종 지점장은 “직원들과 함께 어려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 나기를 위해 작은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하며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직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나눔 활동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유한양행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앞으로도 창업자 정신을 계승하여, 임직원과 함께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과 기부활동을 통해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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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