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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각국 대사관과 농산물 수입업체, 식품제조사, 농약제조사 등을 대상으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설명회’를 오는 8월 29일 서울 아트리움 바비엥2 호텔 회의실(서울 중구 통일로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19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 PLS 제도와 관련하여 그동안 추진사항을 설명하고 연착륙을 위해 마련된 보완대책을 공유하고자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PLS 추진경과 ▲최근 개정된 농약 잔류허용기준  ▲소면적 재배 농산물의 직권등록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설정 현황 ▲잠정 잔류허용기준 설정 계획 ▲비의도적 오염 농약 기준 설정 추진계획 ▲질의응답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농약 PLS 제도 연착륙을 위해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과 보완대책 등을 공유하고 농산물 수입‧생산 영업자가 내년 시행에 철저히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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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