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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상식적 산부인과 병원투어, 처벌규정 강화

최도자 의원, 수술실·분만실의 민간인 출입을 제한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 발의

지난 5월, 서울 강서구의 한 산부인과가 병원투어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제왕절개 수술 중인 분만실에 예비산모들을 들여보낸 사실이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최근 논란이 된 병원투어프로그램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산모, 신생아 등 감염취약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27일,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환자 유치 목적으로 수술실, 분만실 등 감염취약시설에 방문객을 출입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가 최도자 의원에게 제출한 ‘산부인과 병원투어 조치결과’에 따르면, 관할 보건소는 의료법상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산부인과에 병원투어프로그램의 운영 중단을 요청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최도자 의원은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한 방문객 출입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도자 의원은 “최근 저출산 문제로 인한 경영 악화로 일부 산부인과에서 예비산모 유치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면서 “논란이 된 산부인과 병원투어처럼 언제든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환자안전과 감염관리를 위한 법적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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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차여성병원 부인암센터 박현 교수, 배꼽 주변 장기 유착된 ‘난소자궁내막종’ SP로봇수술로 치료 성공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여성병원(병원장 김영탁) 부인암센터 박현 교수가 과거 복부 수술로 배꼽 주변 유착이 심한 난소자궁내막종 환자(40)를 다빈치 SP(Single Port) 로봇수술로 성공적으로 치료했다. 이 환자는 난소자궁내막종으로 인한 만성 통증과 난임 위험을 동반한 40대 환자로, 과거 상복부의 복강경 수술 이력이 있었다. 박현 교수는 수술 전 병력과 환자의 지속적인 복부 통증 호소를 바탕으로 복강 내 장기 유착 가능성을 높게 예측했다. 복부 유착은 수술 초기 접근을 어렵게 만들고, 출혈이나 장 손상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수술 기법 선택에 있어 의료진의 경험과 선제적 판단이 중요하다. 이에 박 교수는 복강 내 유착이 실제로 존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소한의 조직 손상으로 정밀한 접근이 가능한 다빈치 SP 로봇수술을 선제적으로 선택했다. 다빈치 SP 로봇수술은 하나의 절개창을 통해 유연하게 다각도로 회전 가능한 관절형 로봇 팔과 카메라로 고해상도 3D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 유착이 심한 경우에도 섬세한 접근으로 미세한 박리와 병변 제거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 수술 과정에서 환자는 배꼽 부위에 장, 대망, 복막 등이 복벽에 밀착돼 정상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