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목)

  • 맑음동두천 14.7℃
  • 구름많음강릉 11.2℃
  • 맑음서울 17.6℃
  • 구름많음대전 17.0℃
  • 구름많음대구 13.0℃
  • 구름많음울산 12.0℃
  • 맑음광주 17.5℃
  • 맑음부산 13.1℃
  • 구름많음고창 13.4℃
  • 흐림제주 14.8℃
  • 맑음강화 15.8℃
  • 구름많음보은 15.3℃
  • 흐림금산 16.8℃
  • 맑음강진군 13.8℃
  • 구름많음경주시 12.4℃
  • 구름많음거제 13.7℃
기상청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제6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오는 8월 30일 ‘가정간편식(HMR), 혼밥 등 식품 트렌드 변화에 따른 안전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로「제6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을 정부서울청사 별관1층 열린소통포럼실(서울시 종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증가에 따라 가정간편식, 온라인 구매 증가 등 식품 소비 경향(트렌드)이 변화하고 있어 가정간편식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을 소비자·시민단체, 식품업계 및 학계 등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식생활 트렌드 변화에 따른 국내외 외식 소비 환경 ▲HMR 시장 확대에 따른 기업의 대응 방안 ▲가정간편식 안전관리 강화 방안 ▲사이버 감시기능 통합운영을 통한 온라인 불법유통 근절 ▲패널토론과 질의응답 등이다.


식약처는 최근 혼밥, 가정간편식, 온라인 시장 성장 등 소비자 식품 소비 경향 변화에 발맞춰 가정간편식 안전관리 및 온라인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즉석밥, 즉석국 등 가정간편식에 HACCP 적용을 점진적으로 확대(매출액 1억 이상 소규모 업소 HACCP 의무적용)하고, 가정간편식 생산‧제조업체에서 사용하는 원료, 제조공정 등 위생관리 전반을 점검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쇼핑몰, 홈쇼핑 등 온라인을 통한 식품 유통‧소비가 증가하고 있어 온라인 감시기능을 통합한 사이버조사단을 신설(‘18.2월)하여 온라인상의 식품 불법유통, 다이어트 및 질병치료 효과 등 허위‧과대광고에 대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포럼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가정간편식 시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앞으로도 국민의 식품 소비 성향을 분석하여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해서 사전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열린포럼은 식약처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mfds)을 통해 행사 당일 실시간으로 현장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세부일정

시 간

소요

시간

행 사 내 용

발표자

14:2014:30

10

등 록

 

14:3014:35

5

개회 및 국민의례

 

14:3514:40

5

인사말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윤형주 국장

14:4014:45

5

5회 열린포럼 조치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통협력과

안광수 과장

HMR, 혼밥 등 식품 트랜드 변화에 따른 안전관리 방안 (좌장: 정하숙 교수)

14:4515:00

15

주제발표 1

식생활 트랜드 변화에 따른

국내외 외식 소비 환경

경희대 외식경영학과

김태희 교수

15:0015:15

15

주제발표 2

HMR 시장 확대에 따른 기업의 대응 방안

에스알씨

오학룡 대표이사

15:1515:25

10

주제발표 3

가정간편식 안전관리 강화 방안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과 최순곤 과장

15:2515:35

10

주제발표 4

온라인 시장의 변화와 사이버조사단의 역할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단 권오상 단장

15:3516:30

55

패널 토론

(관객 질의응답 병행)

(패널) 송민경 팀(한국소비자연맹), 김성조 본부장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최성식 이사(한국HMR협회) 및 발표자 4

16:30

 

폐 회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