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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0년간 잘못 부과된 건강보험 4조 1,635억원....돌려받지 못한 건강보험료 789억원

최도자의원, “올 해 상반기 잘못 부과된 건강보험료 3000억원...처음부터 정확한 보험료 부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최근 10년간 잘못 부과된 건강보험 과오납금은 4조 1,635억원으로, 이중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과오납금은 78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 6월까지 10년간 발생한 건강보험 과오납금은 4조 1,635억 원에 달했다.

  

과오납금 규모는 2009년 3,119억 원이었으며, 해마다 증가해 2017년 5,879억 원까지 증가했다. 올해는 6월까지 3,123억 원으로 이미 작년의 절반 수준을 넘어섰다.

  

10년간 발생한 과오납금 중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총 789억 원으로, 미지급 된 금액은 198억 원이었고, 소멸시효로 국가로 귀속 된 금액은 591억 원에 달했다

 

또한, 과오납금의 미반환 건수는 지역가입자가 88만 건, 직장가입자는 12만 1천건으로 나타나 총 100만 1천 건의 과오납금이 건강보험가입자에게 환급되지 않았다.

  

최도자 의원은 “올 해 상반기에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잘못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3000억원을 넘었고, 국민들이 돌려받지 못한 건강보험료가 10년간 591억에 달한다”고 밝히며 “처음부터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해서 국민들이 입는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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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차여성병원 부인암센터 박현 교수, 배꼽 주변 장기 유착된 ‘난소자궁내막종’ SP로봇수술로 치료 성공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여성병원(병원장 김영탁) 부인암센터 박현 교수가 과거 복부 수술로 배꼽 주변 유착이 심한 난소자궁내막종 환자(40)를 다빈치 SP(Single Port) 로봇수술로 성공적으로 치료했다. 이 환자는 난소자궁내막종으로 인한 만성 통증과 난임 위험을 동반한 40대 환자로, 과거 상복부의 복강경 수술 이력이 있었다. 박현 교수는 수술 전 병력과 환자의 지속적인 복부 통증 호소를 바탕으로 복강 내 장기 유착 가능성을 높게 예측했다. 복부 유착은 수술 초기 접근을 어렵게 만들고, 출혈이나 장 손상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수술 기법 선택에 있어 의료진의 경험과 선제적 판단이 중요하다. 이에 박 교수는 복강 내 유착이 실제로 존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소한의 조직 손상으로 정밀한 접근이 가능한 다빈치 SP 로봇수술을 선제적으로 선택했다. 다빈치 SP 로봇수술은 하나의 절개창을 통해 유연하게 다각도로 회전 가능한 관절형 로봇 팔과 카메라로 고해상도 3D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 유착이 심한 경우에도 섬세한 접근으로 미세한 박리와 병변 제거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 수술 과정에서 환자는 배꼽 부위에 장, 대망, 복막 등이 복벽에 밀착돼 정상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