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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이사장에 추무진 전의협회장 임명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분야 전문성 바탕으로 필요한 역량과 리더십 발휘할 것으로 기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에 추무진(57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이 9월 11일자로 임명되었다고 밝혔다.

  추무진 이사장은 지난 6월 1일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이후, 약 3개월간의 후보자 공모, 심사 및 추천 등의 절차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청하였고 대통령이 임명하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추무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을 이사장에 임명한 것은 보건의료분야 전문가로서의 역량과 함께, 지금까지 쌓은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하는 기관 미션을 달성 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보건의료분야에서 다년간 쌓아온 전문성 등을 바탕으로 향후 이사장으로서 필요한 역량과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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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