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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유럽 위해평가 기술・정보 교류 채널 확대

유럽식품안전청(EFSA)과 위해평가 분야 업무협약 체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유럽식품안전청(EFSA)과 식품 위해평가 분야 기술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을 위하여 9월 19일 유럽식품안전청(이탈리아 파르마)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식품 위해평가와 관련된 자료 수집과 자료 공유에 관한 과학적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였다.


업무협약 주요내용은 ▲위해평가 관련 기술자료 수집, 분석 및 공유 ▲위해평가 및 위해소통 분야에서의 지식과 전문기술의 공유에 대한 상호 지원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업무협약이 우리나라와 유럽과의 식품안전 분야 협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양 기관이 상호 교류·공유한 식품 위해평가 방법 등은 더욱 과학적인 식품안전 관리를 위하여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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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