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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급여기관 행정처분 개선 11월 1일부터 시행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0월 23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의료급여기관 행정처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제도 수용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처분 기준표 및 부당비율 산식이 1999년 10월 이후 개정되지 않아 그간의 수가상승 등 변화된 의료환경을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부당금액이 소액일 경우에도 부당비율이 높아 과도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더불어 부당비율 산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행정처분 대상 월평균 최저 부당금액(15만 원→20만 원) 및 최고 구간을 상향 조정(5,000만 원 이상→1억 원 이상)하고, 행정처분 기준 부당금액 구간을 세분화(7개→13개)하여 구간 내 형평성을 제고하였다.

월평균 부당금액이 4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업무정지일수를 50일로 제한하여 위반정도에 비해 과도한 처분을 방지하였다.

본인부담금 등 급여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부당금액을 반영하여 불합리한 산식을 개선하였다.또한, 의료급여기관이 감독관청에 부당청구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의 경우에 행정처분 감경 또는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처분의 수용성을 높이고 자진신고를 유도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함께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은정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위반행위와 처분 간 비례성이 강화되고, 행정처분에 대한 의료기관, 약국 등 현장의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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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