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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인정 활성화를 위한 민원 설명회 개최

개정된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령 및 기능성원료 인정 규정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건강기능 식품 영업자와 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관련 설명회’를 오는 11월 8일 서울역사 박물관(서울시 종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개정사항 ▲기능성 원료 인정관련 개정사항 ▲건강기능식품 부정원재료 관리현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이다.


특히 이날 설명회에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시행(’19.3.14.)을 앞두고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가 사전심의에서 자율심의로 변경된 내용과 심의기준을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인정 규정 개정에 따라 개선된 자료 제출 범위 등에 대해서도 공유할 계획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설명회가 건강기능식품 원료 인정 규정 등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높여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개발과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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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건수 1위 백내장,안약 사용 등으로 진행 늦출 수 있지만 결국 수술 받아야...그럼 시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3 주요 수술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백내장 수술 건수는 63만 7879건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받은 수술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백내장은 수정체 노화로 발병하는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으로, 초기에는 안약 사용 등으로 진행을 어느 정도 늦출 수 있지만 결국에는 혼탁해진 수정체를 인공수정체로 교체하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 백내장 증상은 수정체가 혼탁한 위치, 정도, 범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초기라면 수정체 혼탁이 시력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상 징후를 느끼기 어렵지만, 진행하면 사물이 뿌옇게 흐려보이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질환이 진행할수록 수정체 혼탁이 심해지며 사물이 겹쳐 보이는 복시, 눈부심, 대비감 저하, 시력이 크게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백내장 진행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수술시기를 같은 기준으로 정하기 어려운데,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증상이 심해지면 수술이 필요하다. 책이나 스마트폰, 태블릿 등 전자기기를 볼 때 글씨가 겹쳐 보이거나 야간에 운전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시야가 뿌옇게 보여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느낀다면 백내장 수술을 고려해볼 수 있다. 생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