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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담배회사의 다양한 신종담배 출시, 전략적 마케팅... 미래세대 위협"

보건복지부, 담배규제 정책 포럼 개최 담배 성분 규제‧공개, 담배 광고‧마케팅(판촉) 규제 등 우리나라 이행 필요 정책 집중 분석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월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담배 없는 미래세대를 위한 담배규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담배회사의 궐련형 전자담배 및 담배광고‧판촉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하고, 향후 담배로부터 어린이, 청소년 등 미래세대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추진과제를 토론한다.


이 날, △ WHO(세계보건기구) 담배실험네트워크(TobLabNet) 소속 일본 국립보건의료과학원의 담배분석 및 연구센터 나오키 쿠누기타 박사 △ 담배소매점 접근성 및 담배광고 문제를 연구 중인 영국 바스 대학교 담배규제연구소 린제이 로버트슨 박사가 해외 전문가로 참석한다. 


국내에서는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희진 교수 △ 국가금연지원센터 이성규 센터장이 최신 담배규제 현안에 대한 연구 결과와 정책 시사점을 발표하며 △ 제주금연지원센터장 강지언 교수(제주연강병원) △ 광주금연지원센터장 임동훈 교수(조선대학교병원) △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조홍준 교수가 각 세션의 좌장으로서 연구결과와 향후 방향에 대한 전문가 및 참석자 토론을 이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신종담배 및 담배성분 규제 전략에 대해서 논의한다.


나오키 쿠누기타(Dr. Naoki Kunugita) 박사는 일본 내 신종담배 상황과 규제 현황을 분석하고 담배제품 성분 및 배출물 분석방법과 측정 지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최근 분석결과를 공개한다.

   

김희진 교수는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등 국외에서의 담배 첨가물 규제 및 성분 공개 사례를 소개하고, 국내 담배 첨가물 규제와 성분 공개를 위한 쟁점과 필요성을 강조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소매점 등에서의 담배광고, 판촉 실태와 함께 포괄적 담배광고 규제 전략을 다룬다.


린제이 로버트슨(Dr. Lindsay Robertson) 박사는 담배소매점 판매시점(Point-of-Sale) 광고의 문제점과 흡연 연관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설명하고, 소매점 담배광고‧진열 금지와 담배 접근성 감소를 위한 정책 필요성을 제안한다.


이성규 국가금연지원센터장은 2018년 담배소매점 담배광고‧판촉 모니터링 결과와 미디어(영화, 드라마, 웹툰 등) 내 담배 마케팅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담배광고‧판촉의 포괄적 규제 필요성을 강조한다.


마지막 세 번째 세션에서는 담배 없는 미래세대를 위한 향후 담배규제정책 추진과제에 대해 전문가 및 참석자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진다.


먼저 전문가 간 주제발표에 대한 패널토론이 이루어지며 참석자가 현장에서 웹페이지를 통해 제출한 질의 또는 의견을 바탕으로 담배규제 현안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전문가 및 참석자 간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담배회사의 다양한 신종담배 출시와 전략적인 담배 마케팅으로 인해 우리의 미래세대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정책포럼이 현 실태와 문제점을 인식하고 향후 담배규제 강화를 위한 근거 마련의 장이자 담배 없는 미래세대를 위한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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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