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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 홍삼 전문 건기식 자회사 ‘휴온스네이처’로 사명 변경

‘성신비에스티 → 휴온스네이처’, 휴온스 그룹과 연결성 강화 ...글로벌 토탈 헬스케어 그룹 도약에 기여

㈜휴온스(대표 엄기안)가 주주총회를 통해 지난 8월 인수한 홍삼 및 천연물 관련 건강기능식품 전문 자회사 ‘성신비에스티㈜’의 사명을 ‘㈜휴온스네이처(대표 천청운)’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휴온스네이처는 이번 사명 변경을 기점으로, 휴온스 그룹과의 사업 연결성을 강화하고 휴온스 그룹의 정체성 및 ‘글로벌 토탈 헬스케어 그룹’에 대한 비전을 함께할 방침이다.


휴온스네이처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수익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인수 직후부터 투자 유치 및 조직 개편을 단행하는 등 경영 안정화를 도모했으며, 기존의 홍삼 및 천연물 기반의 건강기능식품 개발 노하우와 독보적인 홍삼 분야 가공 및 제조 기술, 우수한 생산 시설을 기반으로 소비자 니즈와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제형과 맛의 신제품을 개발해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확대·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기존 거래 업체들과 신규 품목 공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모기업인 휴온스의 해외 사업 네트워크를 활용함으로써 동남아시아, 중국 등 홍삼 기반 건강기능식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우수한 품질관리와 마케팅 활동을 통해 홍삼의 세계화에 앞장서 나가겠다는 포부다.


휴온스네이처 천청운 대표는 “휴온스네이처는 ’웰니스(Wellness)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휴온스 그룹이 ‘글로벌 토탈 헬스케어 그룹’으로 도약하는데 있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전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포트폴리오를 전략적으로 다각화하는데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 금산군에 위치한 휴온스네이처는(구, 성신비에스티)는2018년 기준 직원 45명 규모의 홍삼 및 천연물 건강기능식품 전문 기업으로, 특히 홍삼 분야에서 뛰어난 가공 및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10종의 기술 관련 특허를 비롯해 향후 건강기능식품으로 개발 잠재력이 뛰어난 천연물 관련 다양한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어 향후 휴온스의 건강기능식품 사업 확대에 기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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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