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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행성관절염 줄기세포치료제 ‘조인트스템’,美 임상 2상 마쳐...통계상 유의미한 개선 확인

네이처셀, 미국 임상시험수탁기관(CRO)으로부터 최종 결과보고서 수령

네이처셀은 퇴행성관절염 줄기세포치료제 ‘조인트스템’의 미국 2상 임상시험을 마무리하고, 최종 결과보고서를 미국 임상시험수탁기관(CRO)으로부터 수령했다고 17일 밝혔다. 

미국에서 진행한 조인트스템 2상 임상시험은 2016년 2월부터 환자를 모집, 2017년 1월에 36명의 환자 모집을 마쳤으며 이 가운데 28명이 무작위로 배정 방식으로 임상시험에 참여했다. 이어 2017년 3월에 모든 환자들에 대한 투약이 완료됐고, 2018년 3월에 마지막 환자의 12개월 추적관찰이 끝나 이번에 최종 결과보고서가 나오게 된 것이다.

조인트스템 2상 임상시험은 무릎 퇴행성관절염 환자와 의사가 모두 진짜 약과 대조 약을 인지하지 못하는 이중맹검, 무작위 배정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28명의 대상 환자는 조인트스템 투여군 19명, 활성대조군 9명(전체적으로 2: 1 비율로 조정)으로 구성됐으며, 활성대조군에는 현재 미국에서 시판중인 신비스크 원(Synvisc-one)을 투여했다. 신비스크 원은 무릎 퇴행성관절염 환자에게 투여할 경우 6개월 가량 관절 기능개선 및 통증 완화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토대로 대조군 환자는 대조약 효능 지속기간인 6개월간, 조인트스템 투여군 환자는 12개월간 추적관찰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조인트스템을 투여한 환자군의 경우 19명 중 17명(89.5%)에서 WOMAC(골관절염증상지수) 및 VAS(통증지수)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투여 전과 비교한 6개월 개선율은 WOMAC이 평균 39.09±17.87에서 18.97±17.01로 51.50%(20.12점)가 개선됐으며, 투여 12개월째에는 17.38±17.16으로 55.54%(21.71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VAS의 경우 투여 전 평균 57.70±13.83에서 6개월 투여 후에는 25.20±21.68로 56.33%(32.50점), 12개월 투여 후에는 22.70±25.33로 60.66%(35.00점)까지 통증이 감소한 것으로 측정됐다.

MRI(자기공명영상)를 통해 평가한 환자의 손상된 연골 재생효과의 경우 투약 6개월 시점에서 18명 중 10명(55.6%)에서, 투약 12개월째에는 18명 중 9명(50.0%, 6개월 투여군 대비)의 환자에서 개선(improvement)되거나 계속 유지(no change)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이상반응(SAE)은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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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임성기연구자상…김형범 교수 대상, 한용현 교수 젊은연구자상 영예 한미그룹 창업주 고(故) 임성기 선대 회장의 신약개발 철학을 계승하기 위해 제정된 ‘임성기연구자상’의 다섯 번째 시상식이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미C&C스퀘어에서 개최됐다. 임성기재단(이사장 김창수)이 주관하는 본 시상식은 의약학 및 생명공학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이룬 국내 연구자를 발굴해 시상하는 자리다. 임성기연구자상은 국내 신약개발 토대 구축에 기여한 연구자에게 수여되며, 국내 최고 권위 연구자상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올해 대상은 유전자 분석 및 정밀의학 분야에서 연구 성과를 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김형범 교수(사진 중앙)가 받았다. 김 교수에게는 상패와 함께 3억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젊은연구자상은 만 45세 미만 연구자에게 수여되며,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한용현 교수가 선정됐다. 한 교수는 상패와 5,0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이번 시상식은 최근 한미그룹 사옥 뒤에 신축된 지하 5층, 지상 13층 규모의 한미C&C스퀘어에서 열렸다. 이 건물에는 임직원 업무 공간과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여러 복지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행사에는 한미그룹 송영숙 회장과 임성기 선대 회장 유가족,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진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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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공의대법 의결에 반발…전면 재검토 요구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법)’이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 차원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의협은 법안 단독 처리 과정에서 전문가 단체의 문제 제기와 합리적 논의가 무시됐다고 지적하며, 이번 처리가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조정과 연계해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해 왔으며, 해당 안건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됐다. 그러나 의협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의협은 기존 지역의사제 법안 통과로 공공의전원 설립 목적이 불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많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설립 필요성에 관한 근본적이고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 및 수련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신설은 교육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공공의전원 졸업생에게 15년간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기간 의무복무가 실질적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