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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재단, 2019년 장학금 수여식 개최

1,2학기 합계-총 11억원은 지급



유한재단(이사장 한승수)은 2월 26일 오전 대방동 유한양행 대강당에서 ‘2019년 유한재단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유한재단 한승수 이사장, 유한양행 연만희 고문, 유한양행 이정희 사장 등 유한 관계자와 장학금 수혜자 및 학부모들 150여 명이 참석했다.


2019년도 장학금 수혜자는 가톨릭대 김도연 등 110명으로 1년 등록금을 두 학기에 나눠 지급 받는다.
(2019년 장학금 규모: 1,2학기 합계-총 11억원)


한승수 이사장은 “유일한 박사님의 숭고한 삶의 철학이 이 장학금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유일한 박사님의 뜻을 받들어 정직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학교 생활에 충실해 주시기 바란다.” 며 “항상 유한재단 장학생이라는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자의 분야에서 학업에 더욱 정진해 달라.” 고 당부했다.
 
장학금 수여식 후에는 장학동우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친목을 도모하며 격려하는 자리도 마련되었다.


독립운동가, 혁신적 기업가, 선구적인 교육가로서 그 삶을 살아오신 故 유일한 박사에 의해 설립된 유한재단은 매년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그들이 장차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유한재단은 지난 1970년 설립 이래 올해까지 49년간 매년 우수 특성화고 학생과 대학생을 선발해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급해왔으며, 장학금 수혜자는 연인원 4,600여 명에 이르고 지원금액은 총 150여 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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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