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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오, MEDI0457의 2상 실험에서 세 번째 암 적용 단계 달성

이노비오파마슈티컬스[Inovio Pharmaceuticals, Inc. (나스닥: INO)]는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HPV)와 관련된 자궁경부암, 항문암, 음경암, 외음암을 타깃으로 하는 두르발루마브와 결합한 MEDI0457(전에는 INO-3112로 불림)을 평가하는 2상 통합 실험에서 아스트라제네카가 환자에 투여한 세 번째 적용 단계를 달성했다고 오늘 발표했다. 본 복수의 적용 실험에서 달성한 단계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세 번째 MEDI0457 관련 2상 단계이며, 두경부암과 자궁경부암을 타깃으로 하는 초기 2상 통합 실험의 직전 두 단계에 대한 지불은 이루어 졌다. 재무적인 조율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노비오 사장 겸 최고경영책임자 J. 조셉 킴 박사는 "이번 2상 단계에서는 복수의 HPV 관련 암을 치료함에 있어 MEDI0457이 가진 잠재력의 폭에 주안점을 둔다"면서 "이노비오의 목표는 우리의 파트너 아스트라제네카와 함께 당사의 선도 제품 VGX-3100을 통한 전암 치료에서부터 MEDI0457을 통한 암 치료에 이르기까지 HPV 치료 시장을 리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현재진행 중인 여러 건의 2상 암 적용 실험에서 HPV가 관련된 두경부암, 자궁경부암, 항문암, 음경암과 외음암 환자들에 대한 항 PD-L1 면역 관문 억제제 두르발루마브와 결합한 MEDI0457을 평가하고 있다. 이노비오는 자궁경부 이형성에 대한 3상과 외음 이형성과 항문 이형성에 대한 2상에서 전암 적용을 위한 동사의 HPV 단일치료제 VGX-3100을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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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