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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제 2대 원장 이윤성 교수 취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제2대 원장으로 이윤성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가  22일 취임했다.

신임 이윤성 원장은 대한의학회 회장 및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여 보건의료분야 전반에 폭 넓은 식견과 깊은 전문성을 겸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국의학교육학회 회장 및 의학교육평가원 이사장 등을 역임하여 의학교육 발전과 보건의료인 양성에도 많은 기여를 하여 왔다.

이윤성 원장은 ’19년 4월 22일부터 ’22년 4월 21일까지 3년 간 국시원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국시원은 현재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26개 직종의 국가시험*을 시행·주관하고 있으며, 공정한 시험운영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 경영평가에서도 2년 연속 우수한 성적을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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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