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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KERI 췌장암 치료용 형광복강경 및 광역학 기술, ‘2018 출연(연) 10대 우수 연구성과’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전기전문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전기연구원(이하 KERI, 원장 최규하)이 개발한 ‘췌장암 표적치료용 형광복강경 및 광역학 기술(과제명: 포토론 형광복강경 및 광역학 치료광원 기술 개발)’이 ‘2018년 출연(연) 10대 우수 연구성과’에 선정됐다. 

이번 성과는 동성제약(대표이사 이양구)이 한국전기연구원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의 기업 맞춤형 기술사업화를 위해 참여한 ‘2018년도 한국전기연구원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에서 도출된 결과다. 관련 기술은 광에 반응하는 2세대 광민감제 ‘포토론’과 고출력 LED 광원 및 반도체 레이저를 이용해 빛으로 암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표적 치료할 수 있는 차세대 암 치료법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 성과로는 기업과 의료계의 현장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복강경용 고출력 LED 의료광원기술 및 형광 검출 기술(암 진단)과 △광역학 치료용 반도체 레이저 기술(암 치료)을 기반으로 하는 ‘형광복강경시스템’이 있다. 이는 암을 정확하게 보면서 필요 부위만 선택적으로 치료하는 ‘See and Treat’ 방법으로, ‘진단’과 ‘치료’가 융·복합된 차세대 의료 개념을 세계 최초로 실현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동성제약은 지난 2018년 3월, 한국전기연구원으로부터 ‘암(종양) 진단 및 치료용 형광 복강경 복합광원장치 기술’을 이전 받아 ‘암 진단용 의료기기 광원 기술’을 확보했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이번 ‘출연(연) 10대 우수 연구성과’로 선정된 ‘형광 복강경, 광역학 진단(PDD) 시스템 및 광역학 치료(PDT) 레이저 기술’을 이전 받았다. 암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한 고출력 LED 광원 및 반도체 레이저 활용 기술에는 대한광통신이 상용화에 성공하여 지난 2017년 7월 국내품목허가를 취득한 세계최초의 종양조직 삽입형 광섬유 프로브(Probe)가 사용된다. 동성제약은 최근 의료기기의 해외사업화를 위하여 한국전기연구원과 핵심특허의 해외실시에 대한 합의도 마쳤다. 

동성제약은 이로써 광민감제 치료에 최적화된 의료기기(췌장암 치료용 형광복강경 및 광역학 기술)와 진단 시스템 전체를 확보하는 한편, 포토론에 관한 독점판매권(19개국)을 함께 보유하며 모든 복강 내 고형암 치료를 위한 최상의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이와 더불어 최근 동성제약은 2세대 광민감제 ‘포토론’을 사용해 췌장암 환자들에게 내시경적 방법(EUS-guided PDT)으로 연구자 임상시험(2상)을 진행했는데, 그 결과가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향후 동성제약은 한국전기연구원이 개발한 형광복강경시스템을 이용해, 내시경적 방법으로도 적용이 어려웠던 췌장암은 물론, ‘복강경 기반 형광 암 진단 및 광역학 치료 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 확인을 위한 추가 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복강경을 이용한 췌장암 및 흉강경을 이용한 폐암과 유방암 등에 대한 임상을 진행하기 위해 국내 3개 대형 종합병원과 협의 중에 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내시경을 이용한 기존의 치료 방식에 많은 의사들이 시술 가능한 복강경을 접목한다면, 광역학 치료의 대중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췌장암뿐만 아니라 폐암 및 유방암 등 고형암 전체에 대한 치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연구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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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