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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약조합, ‘혁신 신약개발의 전망 및 Breakthrough 전략 라운드테이블’ 개최

혁신 신약개발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하여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김동연)은 지난  2일 서울 당산동 그랜드컨벤션센터 토파즈홀에서 일본 고베 첨단의료복합단지 FBRI 산하 TRI 후쿠시마 마사노리 센터장과 야마구치 이타다키 박사를 초청하여 ‘혁신 신약개발의 전망 및 Breakthrough 전략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였다.


1부 ‘혁신 신약개발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하여’, 2부 ‘일본 TRI 초청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 일본 AMED 신약개발 파이프라인 국제 기술거래 협력, 한·일 첨단 재생 의료 이노베이션 컨소시엄 확립’을 주제로 열띤 강연과 Q&A가 진행되었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김동연 이사장은 혁신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초과학에 많이 투자해야한다면서, 신개념의 신약개발은 시간과의 싸움이자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바이오헬스 기술의 진보와 혁신 규제의 맥을 잘 짚어 글로벌 파트너가 호기심을 가질 뿐 아니라 환우에게 꼭 필요한 차별화된 First in Class 개발전략을 세워야 함과 동시에 기술경영과 적극적인 아웃소싱이 결합된 시스템오픈이노베이션의 제4세대 연구개발 전략으로 나만의 차별화된 신약개발 전략을 추진하지 않으면 글로벌 신약개발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 하였다.


아울러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우리나라 바이오헬스신산업의 신약개발을 대표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으로서 제약기업, 바이오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을 위한 R&D 정책제도 수립과 함께 글로벌 시장 진출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한일 양국간의 혁신신약과 첨단바이오 분야의 기술과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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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