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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엘바이오,'上海 씨엘바이오' 설립

5백평 규모 '테디베어 체험관'도 오픈... "70조 中 화장품시장 공략"

씨엘바이오가 중국 상해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제품 체험과 판매를 위한 500여평 규모의 오프라인 체험유통관을 오픈하는 등 연간 70조 규모에 달하는 中 화장품시장을 공략하고 나섰다.
 
중견바이오기업 씨엘바이오(대표 최종백)는 중국 파트너 '카이럔미디어 상해 유한공사'와 함께 중국내 현지법인 '상해 씨엘바이오'를 설립, 매년 10%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세계 2위 중국 화장품시장에 본격 진출한다고 15일 밝혔다.
 
신설된 '상해 씨엘바이오' 초대 대표는 김종필 카이럔미디어 대표가 선임됐다. '상해 씨엘바이오'는 지난달 27일 상해시 소재 대형쇼핑몰인 아이친하이쇼핑파크에서 최종백 씨엘바이오 대표, 세계테디베어협회 김희석 회장, 베스트카 이재방 회장 등 중국 정부 주요인사와 기업 관계자, 현지 바이어 및 화장품, 바이오산업 관계자 등 200여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창립기념식을 펼쳐 중국 화장품, 바이오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상해 씨엘바이오'는 중국내 전략거점으로 중국전역 대형유통망을 개척하고, 왕홍마케팅을 비롯한 현지 밀착형 마케팅을 주도하며, 향후 상해증권거래소 상장까지 담당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최근 화장품업계의 핫이슈로 급부상한 중국내 재중회사 역할의 맡아, 씨엘바이오 관계사, 협력사는 물론 기술력있는 국내 코스메틱, 바이오벤처들의 중국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K바이오 상생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다.
 
체험과 판매를 겸한 대규모 오프라인 유통센터도 함께 설립됐다. 씨엘바이오는 대형매장 200여개가 밀집한 중국 신화홍성그룹 소유 쇼핑몰에 500평 규모의 '테디베어 체험관'을 오픈해, 씨엘바이오의 프리미엄 화장품을 직접 사용하고 구입할 수 있게 했다. 테디베어 체험관은 영업시간 이후에는 중국 스타급 왕홍들의 특별 상설스튜디오로 전환해, 중국 전역에 씨엘바이오 제품을 홍보판매하는 TV홈쇼핑 방송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종백 씨엘바이오 대표는 "지난해 일본 시장에서 씨엘바이오 '올인원 크림바'가 기적의 크림바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중국내 10여개 코스메틱 업체와 대형 유통사들이 경쟁적으로 제품공급을 요청해 왔다"면서 "상해 씨엘바이오를 통해 중국내 대형 쇼핑몰과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에 직접 제품을 론칭하고, 왕홍마케팅을 병행해 중국 프리미엄 위생용품과 중고가 화장품 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씨엘바이오는 세리포리아 락세라타의 항당뇨 유효성분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최첨단 바이오 신물질 '세리포리아 라마리투스'(CL) 특허기술을 보유한 바이오 전문기업으로, 올인원크림바를 비롯, CL이 함유된 기능성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바이오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의 CL 제품을 전세계에 공급하고 있다. 글로벌 브랜드 제조유통부문 대상, 동아일보 국가 소비자중심 브랜드 대상, 럭셔리 브랜드 모델 어워즈, 대한민국 베스트브랜드 바이오부문 대상 등을 수상해 바이오 산업계 다크호스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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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