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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진료비확인서비스 체험수기 공모전 시상식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5월 22일(수)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서울 서초동)에서 「진료비확인서비스 체험수기 공모전」시상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진료비확인서비스 제도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국민 체험을 통한 실질적인 개선요소 발굴 등을 위해 실시한 「진료비확인서비스 체험수기 공모전」에 응모한 작품을 내·외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일반부문, 실무부문 각 부문에서 최우수상 1편, 우수상 1편, 장려상 1편이 총 6편의 우수작을 선정하여 포상했다.


우수작 포상과 더불어 진료비확인서비스를 체험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의료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응모자들을 초정하여 간담회를 실시했다.


김형호 고객홍보실장은 “진료비확인서비스는 국민과 의료기관을 신뢰로 이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좋은 의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진료비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심사평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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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