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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 글로벌 백년기업 향한 위대한 여정에 도전"

제93주년 기념식 개최. 이정희 사장 기념사서 강조



㈜유한양행(대표이사 이정희)은 20일 오전 대방동 본사 대강당에서 유한양행 전·현직 임직원들과 유한 가족회사 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기념식과 장기근속자 표창 행사를 가졌다.
 
금년도 장기근속자 표창식에서 R&D본부장 김상철 전무 등19명의 30년 근속사원,  홍승훈 이사 등 15명의 20년 근속사원, 이창재 부장 등 82명의 10년 근속사원 등  모두 116명이 상패와 부상을 받았다.
 
이정희 사장은 기념사에서 “유일한 박사님의 숭고한 정신적 유산과 선배님들께서 물려주신 혜안은 유한만의 성공 DNA가 되어 탄탄하게 뿌리내렸고, 이로써 유한양행은 크고 작은 변화를 경험하며, 명실공히 영업력을 인정받는 업계 1위 기업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R&D 중심의 세계적인 혁신신약 개발회사로 변모해가고 있다”며“ ‘혁신신약과 신사업을 통해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에 이바지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바람을 갖고, 글로벌 백년기업을 향한 위대한 여정을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의 뜨거운 도전으로 시작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기념식을 마친 후, 유한양행 임직원들은 본사 대연회장에서 장기근속자들을 축하하기 위한 다과회를 가졌다.
 
유한양행은 "가장 좋은 상품을 만들어 국가와 동포에게 도움을 주자"라는 창업자 유일한 박사의 정신으로 1926년 설립되어, 올해로 93주년을 맞았다.

창업이래 지금까지 신뢰와 정직의 기업문화를 가지고 우수한 의약품 생산과 국민보건 향상에 매진해 왔다. 업계 1위 기업, 국내 대표 장수기업 등 외형적 성장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가장 존경 받는 기업 등 사회공헌 대표기업, 글로벌 신약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레이저티닙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신약개발 제약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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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