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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저소득층 환자만 업무정지, 건보환자는 과징금으로 정상진료 선택 '꼼수'

최도자 의원, “저소득층 의료급여 받는 환자만 피해보는 현 제도, 근본 수술해야”

A병원은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의 행정처분으로, 6월 24일부터 47일간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진료를 중단할 계획이다. 하지만 건강보험 대상자는 과징금으로 전환해 납부하여 정상진료를 계속할 수 있게 조치해, 저소득 의료급여 대상만 피해를 보게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A병원 행정처분서’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A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각각 의료급여 업무정지 47일, 건강보험 업무정지 35일 처분을 받았다. 이는 지난 2006년 6개월간, 의료급여 과다청구 6억2천만원, 건강보험 과다청구 12억원에 대한 행정조치로써 10년이 넘는 지난한 법정공방 끝에 확정된 처분이다.


복지부의 업무정지 처분은 ‘의료급여’, ‘건강보험’ 수납업무를 정지하는 것으로, 병원이 과징금 납부를 신청하면 이를 대신할 수 있다. A병원은 이 규정을 이용해 건강보험 환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납부하여 업무정지를 피하고,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를 선택한 것이다. 이 병원이 건강보험의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30억 원이었고, 의료급여의 경우는 15억 원으로 절반수준이었다.


보건복지부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의료기관들의 꼼수를 방치한 사이, 유사사례는 다수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A 의료재단의 의료수입을 확인해보니, 재단 산하 10개 의료기관의 3년간 건강보험 수입은 4조 5천억원으로, 의료급여 수입은 3천5백억원보다 12배 이상 차이가 났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의료급여의 경우 돈이 안 되는 저소득환자들이고,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적어 굳이 과징금까지 내가면서 정상진료를 하려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관행적으로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업무정지를 별도로 통지하고,  과징금으로 전환을 요청할 경우에만 과징금 처분을 내려왔다며, A병원의 경우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처분을 취소하고 과징금 처분을 다시 내리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최도자 의원은 “현재 건강보험만 과징금을 내고 의료급여는 업무정지를 한 유사사례가 어느 정도 있는지 자료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이러한 꼼수가 발생하도록 제도적 허점을 방치한 복지부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최 의원은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대상자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가 제도운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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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디에스팜,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추진... 주주환원 기반 마련 티디에스팜(464280)이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안건을 상정하고, 향후 안정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준비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회사가 보유한 주식발행초과금 일부를 이익잉여금으로 재분류하는 절차로, 오는 3월 25일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어 승인이 완료되면 회계 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감액하고 해당 금액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게 된다. 이를 통해 회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결산배당부터 활용 가능한 배당 재원을 미리 확보하게 된다. 회사는 재무구조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향후 주주 환원 정책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감액배당은 회사가 보유한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뒤,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해 재원으로 활용하는 배당 방식이다. 현금배당과 다르게 기존 자본잉여금을 활용해 배당여력을 확보하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구조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주주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이익을 환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주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과세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도 특징이다. 티디에스팜은 경피약물전달시스템에 기반한 종합 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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