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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재단, 제 28회 전국 청소년 글짓기대회 시상식 개최

한승수 유한재단 이사장, 연만희 유한양행 고문, 이정희 유한양행 사장 등 2백여명 참석

유한재단(이사장 한승수)은 지난22일 오전에 유한양행 본사 대강당에서「제28회 전국 청소년 글짓기대회」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시상식에는 한승수 유한재단 이사장, 연만희 유한양행 고문, 이정희 유한양행 사장, 조욱제 유한양행 부사장, 홍기삼 심사위원장 등 대회 관계자들 및 대회 입상자의 가족들 200여명이 수상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했다.


1,600 여명의 전국 청소년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 모두 58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고등부 대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정가을 학생(고양예술고), 중등부 대상(유한재단이사장상) 임진혁 학생(화성중), 초등부 대상(유한재단이사장상) 김다은 학생(궁내초) 등 수상자들은 각각 상패와 장학금을 수여 받았다.


한승수 유한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수상의 영광과 기쁨을 가슴 속 깊이 간직하고, 정직, 성실, 그리고 신용을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훌륭한 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켰던 유한재단 설립자 유일한 박사님과 같이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바르고 성실하게 성장하여 앞으로 자신뿐 만 아니라 국가와 민족, 우리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주기를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유한재단은 창업자인 故 유일한 박사의 뜻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나라사랑 마음과 사고력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취지로 전국 청소년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좋은 글을 널리 알리고 오래도록 보존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입선작을 책자로 발간하여 전국의 초·중·고교와 수상자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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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