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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최영현 전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자문교수로 위촉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김동연)은 6월 21일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대회의실에서 국립한국복지대학교 최영현 특임교수를 자문교수로 위촉하였다(사진 별첨). 최영현 교수는 보건복지부에서 기획조정실장, 보건의료정책실장등 요직을 두루 거쳐서 쌓아온 풍부한 경륜과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우리나라 바이오헬스산업계의 발전과 보건의료 신약개발 진흥을 위한 자문을 하게 된다. 


김동연 이사장은 위촉식 인사말을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 신약개발기업은 벤처 정신을 가지고 위험을 떠안으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혁신신약에 대한 R&D 투자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세계시장 경쟁력이 있는 신물질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전략, 기초원천연구 파이프라인의 지속적인 씨딩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최영현 자문교수는 신약개발의 고도화를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해서는 산업정책과 보건의료정책의 균형 있는 의사결정이 빨리 이루어짐으로써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신약개발에 필요한 와해성(destructive) 기술들이 관련 법제도아래에서 신속하게 수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5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바이오헬스산업의 기간산업 육성에 발맞춰 산업계의 당면한 신약개발 실수요가 부처별 지원정책 각론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자문교수단의 자문을 거쳐서 신약개발프레임웤 수립을 관계부처, 국회와 협의 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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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