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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기술력 품은 '유전자 가위' 활용..."바이오 산업 활성화 하자"

한국지식재산연구원,유전자 가위 기술개발ㆍ활용 촉진을 위해 라이선스 활성화, 규제 완화 등 필요

   혈우병과 같은 난치병 치료, 축산물 형질 개량을 통한 식량문제 해결 등을 해결할 혁신 기술로 유전자 가위가 주목 받고 있다. ‘유전자 가위’ 기술이란 유전물질인 DNA에서 특정 부분을 가위로 자르듯 정교하게 절단하는 기술로, 인간을 비롯한 동식물의 유전자 교정에 사용 가능한 첨단 바이오 기술이다.

   유전자 가위는 단백질로만 구성되었던 1세대, 2세대 기술을 거쳐 DNA 절단 단백질에 표적을 찾는 RNA가 결합된 3세대 기술로까지 발전했다. ‘크리스퍼(CRISPR)’라고 불리는 3세대 유전자 가위는 이전에 비해 경제적이고 성공률이 높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유전자 가위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우리 바이오 기업인 툴젠(지난 19일 제넥신과 합병 발표)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유럽에서 특허를 출원해 특허등록 통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생명윤리와 관련해서는 규제가 엄격하여 타인의 특허를 연구ㆍ시험에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유전자 가위 연구개발과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선 규제 완화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배경에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 유전자 가위와 관련한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 최근 논란이 되는 유전자 가위 특허분쟁을 자세히 검토하여 유전자 가위의 연구개발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생명윤리법은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질환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유전자 치료 연구를 허용하고 있어서 바이오 기술 연구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 유전자 가위도 생명윤리와 관련된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연구 허용범위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고서는 유전자 가위 특허와 관련한 국제 특허분쟁 사례들을 소개하고, 유전자 가위 기술 원리를 적용대상만 달리하여 선택발명, 용도발명으로 출원하는 사례가 늘어나면 특허의 유효성이나 권리범위에 관한 특허분쟁이 보다 빈번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였다.

   한편, 최근 국내에서는 툴젠의 유전자 가위 특허권의 귀속 문제가 이슈가 되었다. 동 보고서는 이렇게 바이오 기술 특허권의 귀속에 대한 논쟁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국가 연구개발 사업으로 창출된 특허권의 귀속 문제를 보다 명확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연구 수행자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심미랑 박사는 “핵심 유망기술로 주목 받는 유전자 가위 기술은 바이오 분야의 연구개발을 위한 리서치 툴로도 범용성이 매우 높다”라고 부연하면서 “유전자 가위 기술이 후속 연구개발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라이선스 활성화, 규제 완화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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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