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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메디케어, 글로벌일류기업 선정

4차산업 혁명시대, 성장성 · 잠재력 갖춘 우수기업 인정받아

감염 예방 및 멸균 관리 토탈 솔루션 기업 ㈜휴온스메디케어(대표 이상만)가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 성장을 이끌 ‘히든챔피언(Hidden champion)’으로 인정받으며, 글로벌 기업에 한 발짝 다가서게 됐다.


휴온스메디케어는 지난 18일 ‘2019 부산형 히든챔피언’ 육성지원사업에 글로벌일류기업으로 최종 선정돼 인증서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2019 부산형 히든챔피언’ 육성지원사업은 부산테크노파크에서 지원하는 중소·중견기업 육성사업으로, 기존의 기술역량을 토대로 신기술을 융합,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을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은 5년 동안 ▲연구개발(R&D) 및 R&D과제기획 ▲국내외 마케팅 ▲지식재산권 컨설팅 등의 분야에서 최대 8천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휴온스메디케어는 의료용 소독제 및 소독기를 모두 제조할 수 있는 유일한 국내 기업으로, 자체 기술력을 앞세워 세계 멸균 및 감염 관리 시장에 도전하는 등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아 이번 사업에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휴온스메디케어는 이번 사업 선정을 기점으로 차세대 내시경 소독기 및 공간 멸균기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현재 내시경 소독기는 소독제를 재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휴온스메디케어는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내시경 장비를 소독할 수 있도록 일회용 소독제를 사용하는 프리미엄 내시경 소독기를 개발하고 있다. 또한, 공간 멸균기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휴온스메디케어 이상만 대표는 “고위험 병원체가 증가하면서 소독 및 멸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감염 예방 및 멸균 관리 토탈 솔루션 기업으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 며 “품질과 기술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개발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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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