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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젊은 층을 겨냥 온라인 금연광고‘인생을 낭비합시다’공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젊은 층을 겨냥한 온라인 금연광고 ‘인생을 낭비합시다’ 편과 여름성수기에 맞는 극장편 금연광고를 새롭게 공개하고, 7월 20일(토)부터 다양한 온라인 매체와 극장에서 선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온라인 금연광고 ‘인생을 낭비합시다’ 편은 젊은 층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이들이 선호하는 음악과 다채롭고 속도감 있는 화면 전환으로 기존의 금연광고와 차별화하여 제작하였다.


온라인 금연광고인 ‘인생을 낭비합시다’ 편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심리를 역이용해서 기획되었다.


흡연을 멋있는 행위로 인식하여 따라 해보고 싶은 젊은 층에게 흡연으로 인생을 낭비하자고 권유하지만, 결국에는 ‘흡연은 인생을 낭비하는 행위’이고, ‘담배로 인생을 낭비하고 싶은 사람은 없다’는 주제(메시지)로 마무리 되면서 역설적으로 금연을 유도하는 내용이다.


특히,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채널에서 금연광고가 자연스럽게 공유 및 확산될 수 있도록 흥미를 유발하는 장면과 유행어로 구성하였다.


또한, 극장편 금연광고는 공포영화 성수기인 여름철에 맞춰 공포영화의 예고편 형식으로 연출하였다.


 ‘금연본능’ TV금연광고와 연계하여, 담배의 저주를 끝낼 유일한 방법은 ‘금연본능‘이라는 메시지를 담았고 무더운 여름철을 감안하여 공포영화의 예고에서 나올듯한 긴장감 있는 화면과 배경음악으로 구성하였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금연광고는 젊은 층이 금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주목할 수 있도록 영상을 제작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젊은 층이 금연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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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