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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제약·바이오업계 IP Management 전문인력 육성, 교육생 70명 배출

‘의약품 IP Management 과정’ 교육 성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김동연)은 지난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서울바이오허브의 협조로'의약품 IP Management 과정' 교육을 실시하여 수료생 70명을 배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신약연구조합에서 추진하는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전문인력양성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약가 인하, 블록버스터급 의약품의 특허 만료 등으로 인한 지식재산권(IP)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제 IP 환경에서의 위기와 기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나아가 제네릭 중심의 국내 제약업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약·바이오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강한 특허 창출 및 권리 확보 방안, 특허기술 이전 및 실용화 전략 수립을 위한 제약·바이오업계 실무자들의 역량 함양을 목적으로 실시됐다.

  

이를 위해 제약·바이오 기술 관련 국내외 지재권 제도, 국제 IP 환경에서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분석 및 진단, 글로벌 제약·바이오기업의 IP 확보 전략 및 실용화 사례 분석,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IP Management 성공사례, IP 포트폴리오 최적화 전략 등 IP Management 전략 수립을 위한 실질적인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기획되었으며 교육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신약조합 조헌제 연구개발진흥실장은 “지난 3월을 시작으로 올해 12월까지 조합 회원기업을 포함한 국내 연구개발중심 제약·바이오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R&D, 해외 인허가(RA), R&D기획 3대 분야에서 ▲R&D전략 ▲IP Management ▲천연물 ▲개량신약 ▲바이오의약품 ▲해외 인허가 전략 수립 ▲해외 인허가 Documentation ▲R&D기획 전략 수립 ▲Project Management ▲기술사업화 및 Valuation 등 10개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매년 1,000여 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며, “특히 이번 교육을 통해서 IP Management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노하우를 겸비하고, 제약·바이오기업의 R&D 방향 및 효율성 제고, 강한 특허 창출 전략 수립과 고부가가치 IP 창출 및 실용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IP 분야 전문인력이 배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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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