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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장기의 개발부터 이식까지”

㈜제넨바이오, 이종장기 이식 원스탑(one-stop) 플랫폼 청사진 발표

 ㈜제넨바이오(대표이사 김성주, 정광원)가 국내외 이종장기 산업과 연구 관련 최신 지견을 공유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제넨바이오는 국내 첫 원스탑(One-stop) 이종장기 이식 플랫폼으로, 원료돼지 개발부터 이종이식 제품 개발, 실제 이식까지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연구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넨바이오 김성주 대표이사와 사외이사인 바이오이종장기개발사업단 박정규 단장이 첨단 재생의료 산업에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종장기 분야와 제넨바이오의 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올해 진행될 이종이식 관련 임상 계획을 밝혔다.


전 삼성서울병원 장기이식센터장이자 현재 대한이식학회 상임이사를 역임하고 있는 제넨바이오 김성주 대표는 35년 임상 경험으로 신장 이식만 2,500례 이상을 달성한 국내 이식 분야 최고 권위자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교실의 박정규 교수는 바이오이종장기개발사업단 단장으로 지난 15년 간 보건복지부 지원 연구사업을 이끌며 이종이식 영장류전임상시험에서 세계 최고의 성적을 발표하며 이종이식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사회가 고령화 되면서 장기이식 대기자가 증가하는데 반해 기증을 통한 수급은 한정적인 상황으로, 실제 국내에서만 하루 평균 5명 이상의 장기이식 대기 환자가 사망하는 상황이다. 제넨바이오는 만성적인 이식장기 부족에 대한 대안으로 이종장기를 개발,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전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적 측면에서 글로벌 이종장기 및 인공장기 시장은 연평균 7.33% 성장해 2024년 448억달러(약 53조원) 규모로 전망된다. 특히 이종장기는 재생의료 중에서도 단기간 내 실현 가능한 연구 분야로 전문가들은 이종 피부, 이종각막 및 이종췌도가 수년 내 제품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날 발표에서 박정규 단장은 사업단의 이종장기 이식 연구성과를 소개하며 관련 임상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단장은 “현재 국내 이종장기 이식 관련 법제도가 부족한 가운데, 사업단은 연구성과들이 학문에 머무르지 않고 상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며, “현재 환자 대상 이종췌도 및 각막이식 임상은 지난해 국제이종이식학회 윤리 위원회 심의를 통해 임상연구심의위원회(IRB) 승인을 획득했고, 최종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 허가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성주 대표는 “국내외 최초 원스탑 이종이식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35년 간 걷던 이식외과 전문의의 길을 중단하고 제넨바이오에서 제 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됐다. 간절하게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와 가족들을 매일 지켜보며 더 이상 이종장기 개발을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며 사업 추진 배경을 밝혔다.


김 대표는 “제넨바이오는 지난해부터 연구 기술 관련 핵심역량 확보에 집중해왔으며, 그 결과 3개 기업, 6개 기관 및 연구팀과 공동연구 협약을 맺고, 28인의 이식 분야 국내 연구자들로 구성된 과학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아울러 비임상 CRO 부분과 조직 판매를 통해 플랫폼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업전략 또한 완성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넨바이오는 지난 7월 박정규 단장과 바이오이종장기사업단 연구팀을 대거 영입하며 연구개발의 성장동력을 한층 강화했다. 올해 제넨바이오는 사업단의 무균돼지 이종췌도 임상을 이어 받아 연구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약 1만 3천여평으로 국내 최대 규모 이종장기 연구시설로 건립될 제넨코어센터(GCC)와 제넨형질전환센터는 형질전환 돼지 양산시설, GMP 등급의 이종장기 제조시설 등을 아우르는 종합 R&D 센터로 2020년 중 완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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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