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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알레르텍 연질캡슐’ 출시

세티리진 단일성분으로 효과 뛰어나

동성제약(대표이사 이양구)이 체내에 빠르게 흡수되어 알레르기 증상을 효과적으로 완화해주는 ‘알레르텍

연질캡슐’을 출시했다.


날씨가 선선해짐에 따라 환절기 대표 알레르기 질환인 비염으로 고민하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심한 일교차 등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는 시기이기도 해서 알레르기성 결막염이나 두드러기, 피부 가려움증을 호소하는 환자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다.


동성제약이 새롭게 출시한 ‘알레르텍 연질캡슐’은 연질캡슐 특허제조법인 ‘Neosol 특허공법’이 적용되어 체내에 빠르게 흡수되는 것이 특징이다. 흡수가 용이한 최적의 액상형 연질캡슐 타입으로 콧물과 코막힘, 재채기, 심한 가려움증 등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알레르기 증상을 효과적으로 완화시켜준다.


여기에 2세대 항히스타민제 ‘세티리진’을 단일 성분으로 사용하여 지속성까지 높였다. 1세대 항히스타민제가 하루 2~4회 가량 복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 것과 달리, 세티리진은 약효 지속기간이 길어 하루 1~2회 복용으로도 충분하다. 또한 진정작용이 덜하고, 졸음 등의 부작용이 적다는 장점도 있다.


‘알레르텍 연질캡슐’은 알레르기 비염, 알레르기성 결막염, 두드러기, 피부 가려움증 등의 증상이 있는 성인 및 6세 이상의 소아부터 복용이 가능하며 1일 1회 10mg을 자기 전에 복용하면 된다.

한편 ‘알레르텍 연질캡슐’은 전국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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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