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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 GSK와 독감치료제 ‘리렌자’ 프로모션 계약

전국 병ㆍ의원 마케팅 강화

일동제약(대표 윤웅섭)은 GSK 한국법인(대표 줄리엔 샘슨(Julien Samson))과 독감치료제 ‘리렌자(Relenza)’에 대한 프로모션 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GSK의 리렌자는 자나미비르(zanamivir) 성분의 인플루엔자 A 및 B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ㆍ예방제로,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효소인 뉴라미니다제(neuraminidase)의 활성을 억제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복제와 증식을 막는 약리기전을 가진다.


일동제약 측에 따르면, 리렌자는 구강을 통해 흡입 투여하는 방식으로, 병소(病所)인 폐에 작용해 효과를 나타내며, 위약군 대비 위장 장애 발생률이 증가하지 않는다.


또한, 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 감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연구 결과, 리렌자 투여 환자의 50%가 24시간 이내에 발열 증상이 호전되었고,4 88%는 5일간 투약 이후 추가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치 않은 것으로 나타나 유효성을 확인한 바 있다.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일동제약 본사에서 치러진 조인식에는 일동제약의 윤웅섭 대표와 GSK 한국법인 대표 줄리엔 샘슨을 비롯한 두 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윤웅섭 일동제약 사장은 “세계적인 제약회사 GSK와 우수한 치료제를 매개로 함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소통과 협력을 통해 좋은 성과를 이끌어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계약으로 일동제약은 국내 병ㆍ의원에 대한 리렌자 유통 및 판매를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기존에 리렌자는 주로 입찰을 통해 국가 비축용 의약품으로 공급돼 왔으나 일동제약의 가세로 마케팅 영역 및 매출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일동제약 관계자는 “권역별, 진료과별 마케팅을 통해 전국의 병원, 이비인후과 및 내과의원 등으로 보급 범위를 확대하고 독감의 치료와 예방을 돕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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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