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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함께하는 보훈가족 지원

3년 연속 저소득 국가유공자 대상 나라사랑 안티푸라민 꾸러미 전달

유한양행(사장 이정희)이 3년째 저소득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을 위한 ‘나라사랑 안티푸라민 꾸러미 만들기’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유한양행은 최근 북부지점 직원 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안티푸라민 꾸러미 500개를 제작했다.
안티푸라민 꾸러미는 서울남부보훈지청(지점장 이용기)을 통해 저소득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에게 꾸러미를 전달될 계획이다.


유한양행은 노령의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이 근육통과 관절계 질환으로 평소 파스류를 애용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 2017년부터 3년째 자사 대표품목인 안티푸라민 제품을 꾸러미로 제작하여 기부하고 있다. 이날도 안티푸라민 에어파스, 로션 등 제품 6종과 감사편지를 담은 꾸러미를 제작했으며, 올해까지 총 1,500개를 전달했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석한 임의규 지점장은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에 독립운동을 몸소 실천한 창업자 유일한 박사님의 애국애족 정신을 임직원들과 함께 되새겨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은 시간이었다”며, “오늘 봉사활동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유한양행은 창업자 유일한 박사의 창업정신을 계승하고자 2017년에 독립운동가 산재묘소 안내판 설치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독립유공자 전용 국립묘지인 신암선열공원에서 정기적 봉사를 하는 등 국가유공자 지원 및 독립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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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