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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병원, 국내 최초 ‘3D 내시경 이용 대동맥판막치환술’ 성공

수술에 부담을 느끼는 고령 환자에 큰 도움

세종병원(이사장 박진식)이 국내 최초로 3차원(3D) 내시경을 이용한 대동맥판막치환술에 성공했다. 특히, 이번 수술은 지난 6월, 3D 내시경 이용 심장수술 100례 돌파 이후, 적응증을 넓힌 첫 사례로 앞으로 승모판막성형술 뿐 아니라 대동맥판막 교체술에도 3D 내시경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세종병원 흉부외과 유재석 과장 수술팀은 8월 29일(목) 대동맥판막협착증 환자(여, 70세)를 대상으로 3D 내시경과 비봉합대동맥판막을 이용하여 완전 내시경적 대동맥판막치환술에 성공했다. 이 환자는 3일(화) 퇴원했다.


대동맥판막치환술은 3차원 입체 흉강경을 이용하여 작은 갈비뼈 사이 근육을 3~4cm 가량 작게 절개하여 수술한다. 완전내시경적 수술 방법은 가슴뼈를 절개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갈비뼈를 벌리지 않아 회복이 빠르고, 통증이 적어 고령 또는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심장질환자에게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수술이 아닌 시술을 통해 대동맥판막을 교체하는 치료법이 점차 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나 노화된 판막을 그대로 둔 채 새로운 판막을 끼워 넣는 방식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재시술이 필요할 수 있다. 고령화 사회로 환자들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미 20년 이상의 장기 임상 결과가 확보된 대동맥판막치환술은 대동맥판막협착증의 치료에서 여전히 중요하다. 이에 따라 완전내시경적 최소 침습 수술 방법은 심장 수술이 꼭 필요하지만 심장 수술 자체에 대한 부담감이 큰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세종병원 흉부외과 유재석 과장은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대동맥판막협착증 환자들이 여전히 많은 상태고, 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수술이 필요하다”며, “가능한 최소로 절개하고 비교적 간단하게 수술함으로써 환자들의 회복을 높일 수 있는 최소 침습 수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의 안전과 완전한 치료를 목표로 점차 적응증을 넓혀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흉부외과 유재석 과장은 2014년 세종병원 부임 이래로 최소 침습 심장 수술 전문 센터로 발전시키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왔다. 부천 지역 최초로 수술용 로봇인 ‘다빈치Si’를 이용한 심장수술에 성공했으며, 2017년 9월, 국내 최초로 심장수술에 3차원(3D) 입체 내시경을 도입했으며, 2019년 6월 약 1년 5개월 만에 수술 100례를 달성했다. 아울러 작년에는 글로벌 인공판막업체 에드워드 라이프사이언스의 비봉합대동맥판막치환술에 대한 시험감독관 '프록터(proctor)'로 선정되어 다양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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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