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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 아토피 개선용 프로바이오틱스 美 특허

임상연구 통해 아토피피부염 개선 관련 유효성 입증

일동제약(대표 윤웅섭)은 아토피피부염 개선용 프로바이오틱스 유래물질 ‘RHT-3201’과 관련해 미국 특허를 취득했다고 9일 밝혔다.


RHT-3201은 일동제약이 자체 개발한 유산균인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 IDCC 3201’을 열처리 배양 건조한 물질로, 이번 특허는 ‘RHT-3201의 제조방법 및 제조물’, ‘RHT-3201를 활용한 아토피 예방 및 치료 용도’ 등에 관한 것이다.


회사 측은 기존에 취득한 한국, 유럽, 러시아, 일본 특허에 더해 미국 특허까지 취득하게 되어 상용화 및 관련 사업 추진에 유리한 조건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동제약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아주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이수영 교수팀과 함께 아토피피부염 환자를 대상으로 RHT-3201에 대한 인체적용시험을 진행한 바 있다.


시험 결과, 측정 지표였던 아토피피부염중증도지수(SCORAD)가 시험군에서 유의미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면역 과민반응이 있었던 피부 상태가 호전된 것을 확인, 유효성을 입증했다.


뿐만 아니라, 면역 과민반응과 연관성이 있는 호산구(면역계 백혈구의 일종)의 활성화 단백질 ECP(Eosinophil Cationic Protein) 수치, C반응성단백(CRP, C-Reactive Protein) 수치 등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


해당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일동제약은 ‘면역과민반응에 의한 피부상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RHT-3201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취득하였으며, 연내 상용화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일동제약은 프로바이오틱스 분야에 전문 인력 및 조직, 제조 인프라, 원천기술은 물론 비오비타ㆍ지큐랩 등 전문 브랜드까지 갖춰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향후 마이크로바이옴 등을 접목해 의료용 프로바이오틱스 개발에 속도를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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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